투고 규정

한의재택의료학회지 논문투고규정

제정 2026년 7월 13일

1

일반 사항

1-1. 기본 원칙

  • 본 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의 『생의학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에서 제시한 원고 작성 및 편집 원칙을 바탕으로 마련하였으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 원칙을 준용한다.

1-2. 원고의 범위와 종류

  • 본지는 한의 재택의료 및 관련 분야의 학술적, 임상적, 정책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고를 게재한다.
  • 원고의 종류는 원저(original article), 종설(review article), 임상연구(clinical research), 임상 및 증례보고(clinical and case report), 단신보고(brief report), 현장보고(field report), 정책논문(policy article), 시론, 특별기고 등으로 한다. 그 밖에 본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할 수 있다.

1-3. 투고 자격

  • 본지의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 원고는 투고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정 주제 또는 원고를 저자에게 청탁할 수 있다.

1-4. 원고 게재 여부 및 게재 순서

  •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다만 시론, 특별기고, 청탁 원고 등 원고의 성격상 일반 심사 절차와 달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심사 또는 심의할 수 있다.
  • 채택된 원고의 게재 순서는 최종 원고의 접수순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구성, 원고의 성격, 발행 일정 등을 고려하여 게재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1-5. 중복투고, 중복게재 및 이차출판

  •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원고를 동시에 본지에 투고할 수 없다.
  • 이미 다른 학술지, 정기간행물, 단행본 또는 온라인 매체 등에 게재된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 다만 학술적·공익적 필요성이 있고 원 출판물의 저자와 양측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차출판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자는 원 출판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다른 매체에 재수록하거나 전재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 또는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심사료 및 게재료

  • 본지는 투고 원고 또는 게재가 확정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 심사료 및 게재료의 금액, 납부 방법, 납부 시기 및 면제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1-7. 편집위원회의 역할

  •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한다.
  •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구성, 문장, 표기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심사와 게재 결정 과정에서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의 이해상충 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모든 원고와 제출 서류는 제출 후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구윤리, 저자 및 이해상충

2-1. 연구윤리

  • 저자는 연구의 계획, 수행, 분석, 보고 및 투고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표절, 위조, 변조, 부당한 저자표시, 중복투고, 중복게재, 이해상충 은폐 등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게재 거절, 게재 취소, 철회,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저자에게 연구윤리 확인서, 유사도 검사 결과, 기관 승인서, 동의서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2. 사람 대상 연구와 환자 정보 보호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관련 법령과 윤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임상자료를 이용한 연구, 증례보고 등에서는 연구대상자 또는 환자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상세 주소, 정확한 방문일자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 환자 또는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임상정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저자는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사실을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2-3. 동물실험 연구

  • 동물실험을 포함한 연구는 관련 법령과 기관의 동물실험윤리 기준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 임상시험 등록

  • 임상시험에 해당하는 연구는 공인된 임상시험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한 경우 원고에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5. 저자

  • 논문 저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
    • 연구의 개념과 설계, 자료의 수집·분석·해석 중 하나 이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자
    • 원고를 작성하거나 중요한 학술적 내용의 수정에 참여한 자
    • 최종 원고를 검토하고 게재에 동의한 자
  • 자금 제공, 자료 수집 보조, 행정 지원, 일반적 감독만으로는 저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저자 자격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연구 또는 원고 작성에 기여한 자는 감사의 글에 기재할 수 있다.
  • 저자는 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저자의 순서와 역할은 저자 간 합의에 따른다. 편집위원회는 필요 시 저자별 기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투고 후 저자를 추가, 삭제하거나 저자 순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모든 저자의 동의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6. 이해상충 및 연구비 지원

  • 저자는 원고의 작성, 연구 수행, 자료 해석 또는 게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비재정적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이해상충이 없는 경우에도 원고에 이해상충이 없음을 명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구비, 용역비, 후원금, 장비 지원 등 연구 수행과 관련된 지원이 있는 경우 저자는 그 내용을 원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편집위원회는 이해상충이 원고의 심사 또는 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 변경, 추가 심사, 정보 공개, 게재 보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7. 생성형 인공지능(AI) 사용 및 공개

  • 생성형 인공지능은 논문의 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기재할 수 없다.
  • 저자가 연구내용의 생성·분석·번역 또는 원고 작성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도구와 사용 범위를 원고에 밝혀야 한다.
  • 생성형 인공지능이 제공한 내용의 정확성, 독창성, 인용 및 연구윤리 준수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 심사위원과 편집위원은 비공개 원고나 개인정보를 외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입력하여서는 안 되며, 그 활용 결과를 직접 검증하여야 한다.

2-8. 저작권

  • 본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저작권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저작권 동의서에 따른다.
  • 저자는 원고가 본지에 게재될 경우 학회가 해당 원고를 발행, 복제, 배포, 전송, 보존 및 온라인 공개하는 데 필요한 권리를 허락한다.
  • 원고에 포함된 문장, 자료, 표, 그림, 사진 등의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다른 문헌이나 자료의 표, 그림, 사진 등을 인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경우 저자는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환자 또는 연구참여자의 정보와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 환자 또는 연구참여자의 얼굴, 신체, 진료 장면, 가족관계, 상세한 임상정보 등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출판 전에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사진의 일부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더라도 신원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 서면동의를 받을 때에는 출판될 정보나 사진의 범위를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2) 저자가 직접 만든 표나 그림인 경우

  • 저자가 자신의 연구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작성한 표, 그래프, 도식 및 그림은 별도의 저작권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3) 공개 이용허락이 적용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 오픈액세스 논문이나 공개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 이용허락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가 적용된 자료는 해당 라이선스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용해야 한다.

4)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 다른 논문, 도서, 보고서 또는 홈페이지의 표·그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한다.
  • 허가가 필요한 자료는 원고를 제출하기 전에 출판사 또는 저작권자로부터 서면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를 받은 전자우편, 공문 또는 허가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별도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퍼블릭 도메인 등 별도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료는 해당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
  • 편집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3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 본지는 연 1회, 매년 11월 30일에 발간한다. 구체적인 발행일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권호의 원고 접수 마감일은 편집위원회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일은 심사 후 수정이 완료되어 게재가 확정된 날짜로 한다.
  • 게재되는 모든 정규논문에는 투고접수일, 수정일 및 게재확정일을 누락 없이 표기한다. 수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 경우 각 수정일을 표시한다.
4

원고 투고 요령

  • 투고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한 투고 방법을 이용한다.
  • 투고 시 원고 파일과 함께 연구윤리·저작권·이해상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 파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 서식 다운로드

연구윤리·저작권·이해상충 확인서 모든 저자가 작성·서명 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식입니다.
다운로드 ↓
논문투고규정 원문 (한글 파일) 본 페이지의 투고 규정 전문을 담은 원본 문서입니다.
다운로드 ↓
5

논문 심사 및 이의신청

5-1. 심사위원 선정

  •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주제와 전문성 및 이해상충 여부를 고려하여 정규논문 1편당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저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공정한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는 심사에서 배제한다.
  • 학회 임원 또는 편집위원이 원고를 투고한 경우 해당 투고자는 심사위원 선정과 게재 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해상충이 없는 편집위원이 원고를 담당한다.

5-2. 심사 및 판정

  • 심사위원은 원고의 학술성, 연구방법, 연구윤리 및 본지와의 적합성을 심사하며,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 심사위원의 판정이 서로 다른 경우 편집위원회는 제3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최종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며,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은 심사위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저자에게 통보한다.
  • 수정 또는 재심 판정을 받은 저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기한 내에 수정원고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불가로 처리할 수 있다.

5-3. 이의신청

  • 저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결과 통보일부터 14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최초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편집위원 또는 새로운 심사위원에게 재검토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최종으로 한다.
6

원고의 분량

  •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기준 15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고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분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증례보고의 분량은 A4 용지 기준 10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원저의 초록은 250단어 이내를 권장한다. 증례보고의 초록은 150단어 이내를 권장한다.
  • 주제어는 3개 이상 6개 이내로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참고문헌은 원저의 경우 40개 이내, 증례보고의 경우 2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설 및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고는 예외로 할 수 있다.
7

논문 원고 양식

논문의 순서

  1. 표제지 (title page)
  2. 초록 (abstract)과 주제어 (key words)
  3. 본문 (text)
  4.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s)
  5.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
  6. 연구비 지원 (funding)
  7. 참고문헌 (references)
  8. 표·그림 (table and figure)
  9. 그림 설명 (legends)

다만 종설, 증례보고, 현장보고, 정책논문, 시론, 특별기고 등은 원고의 성격에 따라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1표제지

  • 표제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 국문 및 영문 제목
    • 국문 및 영문 저자명
    • 저자의 소속기관
    • 교신저자의 성명, 소속, 전자우편 주소
  • 국문 제목 또는 영문 제목이 긴 경우 편집위원회는 단축 제목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초록과 주제어

  • 원고에는 국문 및 영문 초록과 국문 주제어 및 영문 Keywords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원저와 임상연구의 초록은 목적(Objectives),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결론(Conclusions)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 그 밖의 원고는 원고의 성격에 따라 초록의 형식을 달리할 수 있다.
  • 초록 아래에는 주제어를 기재한다. 주제어는 가능한 한 표준화된 의학용어, 한의학 용어 또는 보건의료 관련 용어를 사용한다.

3본문

  • 원저의 본문은 서론(Introduction),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고찰(Discussion)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결론을 별도로 둘 수 있다.
  •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을 간결하게 기술한다.
  • 방법에서는 연구대상, 선정 및 제외 기준, 자료수집 방법, 연구절차, 측정 방법, 통계분석 방법 등을 연구의 성격에 맞게 명확히 기술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임상자료를 이용한 연구의 경우 연구윤리 승인 여부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필요한 범위에서 명시한다.
  • 결과에서는 연구 결과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되, 표와 그림의 내용을 본문에서 불필요하게 반복하지 않는다.
  • 고찰에서는 연구 결과의 의미, 기존 연구와의 관련성, 연구의 제한점 및 의의를 기술한다.

4용어, 약어 및 단위

  • 학술용어는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할 수 있다.
  • 약어는 처음 사용할 때 전체 용어를 먼저 쓰고 괄호 안에 약어를 표기한다. 논문 제목과 초록에서는 불필요한 약어 사용을 피한다.
  •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도량형은 표준 단위를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 혈압은 mmHg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약품명은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상품명을 병기할 수 있다.
  • 한약처방명, 본초명, 경혈명 등 한의학 전문용어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표기법을 사용한다.

5표와 그림

  • 표와 그림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그림 제목과 설명은 그림의 하단에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표와 그림의 제목, 설명, 범례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원고 안에서는 표기 방식을 가능한 한 일관되게 한다.
  • 표와 그림은 본문 뒤에 순서대로 첨부하며, 본문 중 해당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각주에서 설명한다. 표나 그림에 통계값을 제시하는 경우 표준편차, 표준오차, 신뢰구간 등 변이 또는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지표를 가능한 한 명확히 표시한다. 각주에는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 §, ∥, ¶, **, ††, ‡‡.
  • 환자 또는 연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임상정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저자는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참고문헌

  •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한다. 본문 중 참고문헌 표기와 말미의 참고문헌 번호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은 Vancouver style 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한다.
  • 국문 자료의 경우 국문 표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영문을 병기할 수 있다.
  • 온라인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저자, 제목, 발행기관 또는 사이트명, 게시일 또는 접근일, URL 등을 가능한 한 명확히 기재한다.
8

원저 이외의 원고

원저 이외의 원고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원저 양식에 준한다. 다만 원고의 성격에 따라 편집위원회는 형식, 분량, 초록, 참고문헌 수, 심사 절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8-1. 증례보고

  • 증례보고는 임상적, 교육적, 제도적 또는 정책적 의미가 있는 증례를 보고하는 원고로 한다.
  • 증례보고는 표제지, 초록 및 주제어, 서론, 증례, 고찰, 감사의 글, 이해상충, 참고문헌, 표·그림의 순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증례보고의 분량, 초록, 주제어 및 참고문헌 수는 본 규정 제6항의 기준에 따른다.
  • 증례보고는 환자 또는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성명, 병록번호, 상세 주소, 정확한 방문일자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 환자 또는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임상정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저자는 필요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9

논문 공개, 정정 및 철회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학술지 홈페이지 또는 편집위원회가 정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 게재 후 오류, 연구윤리 위반, 중복게재, 저작권 침해, 저자표기 문제, 자료 오류 등이 확인된 경우 편집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정정, 해명, 철회 또는 게재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0

부칙

10-1. 시행일

본 규정은 2026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10-2.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다.

10-3.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논문을 투고하시겠습니까?

투고 규정을 확인하시고 연구윤리·저작권·이해상충 확인서를 준비하신 후,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원고와 함께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투고하기 →